가짜뉴스(fake news) 범람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유력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가 많아지자 각 대선주자 캠프는 전담팀까지 꾸려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우 홈페이지 개설 18일 만에 가짜뉴스를 포함한 유언비어 신고가 5000건이 넘었다고 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실보다 비방글·가짜뉴스를 더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래서인지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뉴스에 비해 매우 빠르게 퍼져나간다. 미국 대선 기간에도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줬다. 지난해 12월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가짜뉴스에 속아 이웃 나라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등 가짜뉴스는 국가 안보를 흔드는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짜뉴스를 조속히 제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법원은 신천지 안티 까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운영자 김씨 등 5명이 ‘신천지 비방 게시물에 대한 신천지 측의 삭제요청 및 네이버의 임시삭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천지예수교회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게시물로 인해 신천지가 명예훼손을 당할 여지가 있어 비방글 삭제요청과 임시삭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목적으로 온갖 인신공격과 거짓 글을 올리는 이들이 신천지교회 측의 정당한 삭제 요청까지 소송을 통해 차단하려는 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판례는 기성교단이 신종교를 누르는 수단으로 과거에는 권력만 사용했다면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한 비방글·가짜뉴스를 주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사회는 물론 종교까지 비방·가짜뉴스로 인해 멍들어 있다. 더 방치하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독일은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업체에는 최대 600억원의 벌금을 물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거짓말에 국민이 상처받고 우롱당하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