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독일에서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인 DUH(Deutsche Umwelt hilfe)가 독일교통부(KBA)의 폭스바겐·아우디 리콜방안을 승인에 대해 “위법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빌트지 등에 따르면, 이날 DUH 유르겐 레쉬 사무총장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리콜방안을 KBA가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발표했다.

유르겐 레쉬 사무총장은 “폭스바겐·아우디가 애초 배출가스관련 인증을 받아낼 당시 정상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끄도록 조작한 엔진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KBA가 소재한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주 행정법원에 제출됐다.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아우디가 미국에서는 5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냈지만 독일과 유럽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배출가스 규제가 미국보다 약한 탓도 있지만, 독일 정부 등이 자동차 업계를 위한 로비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번 DUH가 독일 KBA의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 승인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은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5100여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에 대한 승인의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DUH와 국내 바른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양국의 행정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폭스바겐 차량 로고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