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정당 예비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비방한 혐의로 모 단체 A대표를 2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대표는 2017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반복적으로 반대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 집회의 연사로 나서 대선 예비후보자를 ‘빨갱이 두목’이라고 칭하고 ‘악마’ ‘암세포’ ‘쓰레기’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반복해서 비방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집회와 관련해 특정정당의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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