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욱 CJ대표이사 부회장.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CJ그룹이 24일 서울 중구 필동로 CJ인재원에서 이채욱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등 5가지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30여분 만에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쳤다.

이날 CJ는 이채욱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송현승 전 연합뉴스 대표, 유철규 서울대학교 의과대 내과 교수,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신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했다.

박 고문은 국세청 차장을 지냈으며 이재현 회장의 비리사건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며 신세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유 교수는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서울대병원의 교수이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송현승 신규 사외이사는 연합뉴스 대표와 연합인포맥스 대표 등을 거쳤고 현재 KMH하이텍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내고 이채욱 부회장은 “최순실이 주도해 지난해 2월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5억원을 출연했다며 회사 평판을 훼손했기 때문에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2015년까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론을 수행했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박 고문의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주이익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신주발행 관련 정관변경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존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던 부분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게 논란이 됐다. 변경된 대로면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결의 후 다음날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상장사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 시 납입일 직전에 공시할 경우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사라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에 대해 이채욱 대표는 “회사 운영의 문제인 것 같다”며 “문제없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CJ그룹은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현금배당은 주당 보통주 1350원, 우선주 1400원으로 확정했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기와 같은 90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CJ그룹의 2016년 매출 23조 9542억원(연결포괄기준), 영업이익 1244억원, 당기순이익 57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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