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건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읽고 있다. (제공: 광명시의회)

[천지일보 광명=박정렬 기자] 광명시의회가 24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건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이윤정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13명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국토부, LH공사, 서서울고속도로㈜가 2013년 4월 주민공청회 때 광명시민들에게 약속한 지하화 건설을 이행할 것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지하차도로 건설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선을 갑자기 지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광명시민을 대표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병주 의장은 “바쁜 시정업무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현장안내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회기 중 논의된 사항이나 문제점은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은 즉시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