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4가지 사항, 핵심 쟁점될 듯
李 측 ‘안종범 수첩’ 전체 요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 등 ‘삼성 뇌물죄’ 혐의를 받는 삼성 임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4월 초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이상 열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이나 6일께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 진행 경과와 법정 사정 문제로 4월 첫째 주부터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수·목·금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고려해 수요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다른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추후 채택될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정리해주면 조절해보겠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를 따지는 데 핵심쟁점이 될 4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이 부회장 측에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첫째는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거나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와 사실로 인정한다면 지원·출연 이유는 무엇인지다. 둘째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셋째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씨가 사적 이익을 쌓는 도구로 사용한 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다. 마지막으로 삼성 측에서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컨설팅 계약을 한 것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와 허위라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재판부가 요청한 4가지 사항은 특검팀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가 된 부분이다. 재판부가 사실상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핵심쟁점을 요약해 입장 석명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와 따로 4가지 입장정리에 대한 시한을 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달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만큼 이 부회장 측에서 이달 중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공소장에 기소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이메일, 문자 메시지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성이 있다며 전체 내용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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