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경찰 ‘24시간 협조체계’ 구축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지방검찰청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찰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신속·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해 각 검사별 전담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선관위,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 고발 전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미리 제공해 신속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흑색선전사범(속칭 ‘가짜뉴스’, 특정 지역·성별 비방,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금품선거사범(조직동원 위한 금품제공,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 ▲여론조작사범(중복응답, 편향된 질문, SNS 등 인터넷 활용한 여론조작 등)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과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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