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 및 합의 위반..입회 거부"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13일 당초 예고한대로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한 금강산 내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집행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 등이 오전 9시50분 이산가족면회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동결 조치의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정부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곳에 대해 동결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부동산의 소유자 및 관계자에 대해 이날 오전 9시40분까지 집행 현장에 입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는 당국간 합의와 사업자간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는 한편 현장입회도 거부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적십자 간 합의에 따라 건립한 이산가족면회소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단 북한의 `동결'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본 뒤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9일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13일 부동산 동결을 집행하겠다며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들의 입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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