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폭탄 우려 대법원 ‘패소 판결’ 선례 안 남기려 해” 분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독일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제기한 2000여건의 소송 중 항소 건들에 대해서 황급히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 선례를 남기면 수많은 소비자들로부터의 소송에서 폭스바겐 측이 대거 패소할 수 있어 이를 피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폭스바겐은 심지어 심문기일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시키고 있다. 이는 항소법원에서의 패소판결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1심법원 판사들에게 선례로 작용돼 폭스바겐에게 패소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항소법원이 심리기일을 잡는다는 의미는 항소법원 판사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최근 항소법원 심리기일이 잡힌 6건의 소송을 황급히 합의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폭스바겐이 유럽 전체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에게는 미국처럼 최대 1만 달러 배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리콜로만 끝내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는 항소심이 심문기일을 잡으면 황급히 피해자가 만족하는 배상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이중전략을 쓰고 있다는 데 대해 독일 등 유럽의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과 1심소송 진행중에는 합의 요청을 예외 없이 거절해 왔지만, 항소일이 잡히면 합의 제안을 하는 쪽으로 바꾸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본사가 소재한 브라운슈바이크 1심법원에서 패소했다가 항소한 언론인 우베 슈우프는 “나는 미국 피해자들이 배상받은 만큼 배상받기를 원한다. 폭스바겐과 직원들을 괴롭게 할 생각은 없지만, 사기 당하는 것은 싫다”고 밝혔다.

이달 22일 항소심이 뮌헨법원에서 있는데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당사자 쌍방이 합의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쿰법원에서 1심법원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가 항소심 판사가 차량가격 하락에 대한 증인신문을 채택하자 폭스바겐 측은 황급히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폭스바겐은 항소심판결이 나면 독일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대법원판결 나면 독일 전국적으로 선례가 되는 효력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합의를 통해 항소심 판결을 막기에 급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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