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부담 줄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기대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김혜영·도재준·박일환·이재화·임인환·최재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대구시의 발달장애인은 지난 1월말 현재 1만 31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적·자폐성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학대·성폭력·노동착취 등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규정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 추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담았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줄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으로 인간다운 삶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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