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3~4월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J헬로비전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미래부의 재허가조건, 사업자 신청서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CJ헬로비전 계열 6개사, 티브로드 계열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현대HCN 계열 3개사, CMB 계열 2개사, 남인천방송, KCV 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등 35개 SO 재허가에 대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재허가 대상사업자 공통사항으로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으며 CJ헬로비전 계열 6개사 및 티브로드 계열 9개사에는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KCV 제주방송에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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