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20대大 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 (자료: 금융감독원)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고금리 관행에 금리인하요구
보험료 할인특약 의무안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년간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했으며, 올해 2월말 현재 407개 세부과제 중 320개를 이행완료(78.6%)했으나,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개혁과제를 크게 20개 항목을 뽑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저축은행·대부업체·카드사의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 집중 개선될 전망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불합리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차주의 불가피한 사정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 부과, 기한이익 상실시 담보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경매 처분하는 등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실직·폐업 등 차주에게 갑작스런 재무적 곤경 발생 시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시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 후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도 개선된다. 그간 저금리의 기조 속에서도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여전히 10%~20%대의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현 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업체에만 남아 있는 연대보증을 폐지시키기로 했다. 대출 상품설명서 교부 없이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계약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부 대부업체가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단기화를 추진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전자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 서비스도 해소될 전망이다. 실태점검 후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들은 보험가입에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험가입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 가입자에 대한 알림의무도 개선된다. 보험가입 단계에서 통지의무 취지 및 통지대상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는 완화된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그간 안내 부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 역시 안내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이 같은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며,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개인실손 가입자에게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유병자용 실손의료보험)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직도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관련 민원·분쟁 처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보장대상 장해상태 추가, 장해판정기준 명확화 등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제출서류는 가급적 간소화되며,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과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의 감독기준과 체계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과 비상장증권 거래현황에 대한 감시 강화 및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 파생결합증권 투자광고 및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용거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거래는 더욱 활성화되며, 자신의 금융권 전체 계좌현황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괄조회 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카드 사용내역 역시 일괄조회 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각종 금융조회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등이 개선 및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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