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KT가 기가LTE 관련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을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기가LTE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했는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기가LTE에 대한 속도,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 점,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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