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한흠 친서 위조 루머 퍼트려
국과수 “옥한흠 편지 위조 아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옥한흠 목사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불신을 담은 것으로 교계에 공개되 파란을 일으켰던 편지가 위조라고 주장한 사랑의교회 신도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옥 목사의 편지가 가짜라고 주장한 교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이 교인을 상대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논란이 된 편지는 지난 2011년 아들 옥성호 집사에 의해 발견됐다. 옥 집사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옥한흠 목사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오정현 목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이 편지를 2013년 공개했다.
옥한흠 목사는 편지에서 오정현 목사를 향해 “나는 오(정현) 목사와 만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너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정체가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속에 소리 없이 쌓이는 불신의 먼지를 털어 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고백했다. 아울러 오 목사의 권력밀착, 특정 대통령 정책지지 발언, 공산권과의 선교협의, 부자교회의 허세 이벤트 등 행위를 비판하며 10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편지가 공개되자 오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오정현 목사는 진술서를 통해 “소수인들이 고 옥한흠 목사와의 신뢰 관계를 폄하하고 있다. 소천하기까지 고 옥한흠 목사와의 신뢰관계는 변함이 없었다”며 옥 목사와 자신과의 ‘신뢰’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6월에 고 옥한흠 목사로부터 옥성호 집사가 주장하는 이메일이나 서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편지가 조작됐다고 소문을 퍼트렸다. 이에 옥 집사 측과 오 목사 측은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옥 집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오 목사 측의 항고가 이어졌다. 결국 편지가 발견된 노트북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 의뢰가 맡겨졌다. 국과수는 편지가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2심 재판부도 국과수의 수사 결과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