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13개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조사 후 구속영장 여부 결정
朴 “성실하게 조사 임할 것”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 동안 제기돼 온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10~11월 1기 검찰 특수본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범죄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강요 ▲롯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 교부 강요 ▲KD코퍼레이션-현대차 11억원 납품계약 강요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현대차 62억원 광고발주 압력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KT 광고담당 인사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수주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단 창단 및 계약 체결 강요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CJ그룹 이미경 퇴진 강요미수 등이다. 

여기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삼성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문체부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부당 인사 ▲문체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표 강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개입 등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거출과 관련 검찰은 직권남용·강요혐의를 적용했지만,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은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을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형사8부 한웅재 부장과 특수1부 이원석 부장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공익적 목적’ 이었다는 점, 어떠한 불법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중으로 끝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략 조사가 3분의 1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귀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사에 집중할 때”라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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