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설치할 때 이용자 동의 절차 강화

[천지일보=천지일보 이지수 기자]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적용대상을 15개국에서 14개국으로 조정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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