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미적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직장에 다니다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6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에는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급여 혜택은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산정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땐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 있다.

출산휴가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그 밖의 사유’로 유예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