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은 오는 7월 15일로 시행 120일을 앞두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직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기도 한다.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단지 관리사무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해야 한다. 특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돼 있어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법 시험, 법조문 숙지로 대비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은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으로 총 3과목이다. 방대한 시험 범위와 쉽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시험이며 민법 과목의 경우 과락 비율이 51%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다. 지난해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많은 응시생이 합격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민법 과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기초인 법조문을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주택관리사 민법의 법조문 지문 출제비율은 20%에 달한다. 매년 법조문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고 있으며, 물권법, 채권법은 시험을 거듭할수록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조문 정복이 필수다.

◆시험 대비 민법 공부법 3단계

민법 공부법으로 다음의 3단계를 추천한다. 1단계는 민법 제184조 총칙 전 법조문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은 법조문의 문장을 약간 변형시켜 실제 시험 기출에 활용된 적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 2단계는 물권법, 채권법이 특히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점에 유의한다.

이 부분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유한 것으로 본다’ 와 같이 동사의 단순 변경 수준의 기출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3단계는 함축적인 법조문 응용에도 대비한다. 법조문 전문을 요약해 기출이 되고 있어 함축적으로 표현하더라도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한편 에듀윌은 설신재 민법 교수를 필두로 ‘2017 민법 법조문 특강’을 출시하고 주택관리사 수험생이 민법 과락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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