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수출대상국 자료 확인 결과
BRF 유통중단 해제… 검역·검사 강화 유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정부가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해 해당 브라질 문제 업체의 닭고기는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브라질 정부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는 브라질 업체의 닭고기를 한국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서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브라질은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에서 닭발과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를 1%에서 15% 수준으로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 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한국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는 해제하면서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 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0만 7000톤이며, 이 중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 9000톤에 이른다.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건, 4만 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특히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470건(1만 1000톤, 12.3%)이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었다.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지난해 기준 10건 74톤의 브라질산 닭고기가 불합격된 바 있다.

▲ 2015~2016년도 국내 닭고기 수입검사 현황 (제공: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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