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작년부터 수사한 檢… 태도 바꾸진 않을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수사를 받는 태도들이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법원에 의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아프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하지 않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중단될 수는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 조사 없이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기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협의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선 “이미 김수남 검찰총장이 본인을 임명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수사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란 말을 했다”며 “인제 와서 검찰이 그런 태도를 되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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