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지난해 항공촬영을 통해 찾아낸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불법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이 의심되는 3642개 건축물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 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동별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한다. 만약 시정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법을 확립하고자 위반건축행위 예방안내문 5000부를 제작해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건축주 등 건축물 관련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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