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용산구가 지역 내 어린이집 122개소의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구는 이달 초 지역 내 어린이집에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영유아 인권심화교육 ▲훈육주제 집단상담 ▲일반 집단상담 중 하나를 택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영유아 인권심화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월 2회씩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외부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고 회당 8명 이내의 교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한다.

훈육주제 집단상담은 오는 10월까지 월 1회씩 총 8회에 걸쳐 이뤄진다.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전문요원의 지도 아래 8명의 교직원들이 훈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구는 교육 참여율이 우수한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미 이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보류하고 교육 이수 후 소급 지급한다.

기존 재직교사도 희망 시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모범 교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구는 오는 23일과 29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장소는 용산아트홀 소극장이며 참석인원은 회차별 200명씩 총 400명이다. 권송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가 강사로 나서 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예방법을 안내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며 “신임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덜고 교육 이수율도 높여 단 한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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