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1일 만의 출석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로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받는 오명을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청사 10층 1001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다.

그는 청사에 도착한 후 청사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노승권 1차장 검사와 10분가량 티타임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장현·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조사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타임 이후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참여수사관 1명과 조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이날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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