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비판 주장 제기
국민대 교수회, 정관개정 지적
“사교련 연대해 목소리 낼 것”
학교 측 “교육부 공문 받았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행동을 한 교수에 대해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에 대해 정치권력에 복종하는 교수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대학교 교수회 회장인 이창현 교수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운동 자체를 금하고 정치운동만 해도 (교수가) 면직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는 교수사회의 본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학별로도 정관을 개정해서 이런 무리한 내용들이 정관에 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대학사회의 자율성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속한 국민대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정치운동을 한 교수에 대해 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국민대 교수회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국민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정관 개정이 교육부의 시정요구 공문을 이행하려한 결정이고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규정을 담았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 해당 법안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1항 4호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치운동 ▲집단적으로 수업 거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면직될 수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대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교원 면직과 직위 해제에 관한 국민대 정관의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달라는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왔다. 면직은 교수 개개인에게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국민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고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 일부가 사립학교법 개정 직후에는 조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정관을 개정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 후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다”며 “교육부에서 시정요청 공문 자체를 늦게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립학교법에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 정관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없고 정관을 개정한 것도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창현 교수는 “(국민대 정관 개정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됐다”며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립학교법이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수가 면직당한 사례가 나올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는 정치적 행동을 한 교수에 대해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대 정관에 대해 학교 측에 항의하기보다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연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사립학교법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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