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복지부 수정법안 거부 의사 밝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추무진)가 정부 측이 원격의료 법을 지속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21일과 22일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되는 원격의료 법안은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의견으로 제출된 상태다.

비대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보건복지부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하고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비대위의 의견이다.

비대위는 “이런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복지부에 엄중 항의하며,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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