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새움터,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정부 자료 공개 필요성 강조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초국적 연대로 이슈화 제안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로 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생활지원을 위한 법제정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 새움터,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법제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미군 위안부는 1960년대부터 주한미군기지 주변 소위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성매매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촌을 형성·관리해 사실상 성매매를 방조·권유·조장하기까지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미군 위안부 120명이 제기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조적으로 미군의 요청에 의해 국가가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권유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기지촌 위안부들은 낙검자 수용소(기지촌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 가운데 성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됐다고 추정된 여성들이 수감돼 치료를 받던 곳) 등에 격리수용해 치료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기지촌 위안부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과 편견, 부정적인 평가 등을 지적하며 법제화를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원고들의 공동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위안부들을 등록하게 했다는 사실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부’를 비롯해 그 어떤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최근 미측에서 공개된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등은 미군과 한국 정부가 여성을 ‘공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그 책임의 규명이 입체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초국적 여성운동으로서의 기지촌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기지촌 성매매 문제는 외국군대의 주둔문제라는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의 협조와 지역 가부장의 동조를 통해 그 지속성이 담보 받았다는 점에서 애초에 초국적 역사·정치·사회 문제였지만,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여성주의 운동의 다층적 연대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군사주의가 연계된 초국적 가부장의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구화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응하게 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군 위안부들을 대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새움터’ 신영숙 대표는 “민간단체로써 정부 문서를 접근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존해 있는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기지촌과 옛 기지촌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위안부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군 위안부들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군 위안부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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