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미르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0일 문체부는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그동안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뤄져 왔다.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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