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이나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처우개선에 따른 도지사·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는 도지사가 처우개선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처우개선 사업 등의 추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인권문제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조치와 장기요양요원센터의 기능 보강,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대해 기존의 임시회,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을 추가해 수정가결 했다.

문 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처우 속에 업무 수행에 있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한 실정이다”라며 “도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실마리가 돼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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