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의회가 20일 오전 11시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제공: 목포시의회)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가 20일 오전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부의안건은 총 11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2건, 부결 1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원안가결된 6건 중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혜경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것으로, 누구나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해 가결됐다.

또 부결된 2017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는 박홍률 시장이 제출한 것이다. 위생매립장 진입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해1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개별의 안건으로 상정하길 바란다는 심사결과로 부결됐다.

이 밖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성혜리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것으로 창의 및 인성교육 부분에만 특화돼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다.

조성오 의장은 “탄핵정국이 조기 대선 확정 이후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현안 과제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또 “목포시의회 의원들도 집행부와 상생·협력해 지역경제 활기를 되찾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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