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8)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가 20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검은색 뿔테 안경과 정장을 입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서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씨는 지난해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결과 297억원의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서씨가 불응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서씨와 같이 기소돼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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