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제공: 성남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자동차 체납액 125억… 번호판 영치활동 확대

지난해, 체납 차량 2785대 번호판 영치… 15억 7000만원 받아내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성남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밤에 번호판을 떼는 야간 영치반을 추가 편성한다.

시청과 구청이 연합해 4조 48명으로 오는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시내 주차장과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이는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동대와 평소 근무시간 활동까지 포함하면 성남시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시간, 장소, 체납 횟수와 상관없이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이고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또한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아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615억원의 20%(125억원)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하게 됐다”며 “지난해 성남시는 278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5억 7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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