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대출 적용범위 확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높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전방위 대출 규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금융권 가계대출 건전성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년 동기(5조원)나 2015년 동기(5조 1000억원)보다 줄어 3조원가량을 기록했다. 반면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5조 6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8000억원) 대비 9배, 지난해(3조 6000억원) 대비 약 1.5배 늘었다. 지난해 8.25대책으로 시행된 금융당국 대출규제의 풍선효과다. 이에 가계부채 확대 주범으로 꼽힌 2금융권의 대출에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 가계대출 증감. (제공: 금융위원회)

우선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리 20% 이상의 가계대출은 전부 ‘고위험대출’로 분류한다. 또한 기존에는 고정 여신으로 분류된 가계대출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면 됐지만 이제는 기존보다 50%를 더 쌓도록 했다.

상호금융권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분류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 혹은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이더라도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고위험대출금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카드와 캐피탈사 역시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고위험대출로 구분한다. 캐피탈사는 연리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 모두 대손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전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은 ▲3개월 미만 ‘정상’ ▲3~6개월 ‘요주의’ ▲6개월 이상 ‘고정 이하’로 분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 ‘정상’ ▲1~3개월 ‘요주의’ ▲3개월 이상 ‘고정 이하’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6월 말까지 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등을 현장점검 하는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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