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출처: 연합뉴스)

해경 축소 후 국제성 범죄 단속 0건에 불과
“강력한 해경으로 우리 해양 주권 강화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되면서 수사·정보권을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면서 마약밀수 등의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이 2014년 37건에서 2015년에는 0건으로 줄어들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은 2014년 341건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568건, 4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위 의원은 장관보고까지 거치는 과도한 보고체계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의 동향분석보고서는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다”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그 역량과 기능 강화로 강력한 해양경찰을 만들어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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