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경영감독위 의뢰 진상조사 맡은 로펌 ‘존스데이’ 압수수색
폭스바겐 “형사소송법 위배… 모든 법적조치 취해 막을 것”
뮌헨법원 “폭스바겐 변호 아닌 진상조사 맡았기에 영장 발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독일 뮌헨검찰청이 폭스바겐본사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비밀들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확보했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폭스바겐그룹 빈터콘 전 회장 등이 알고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검찰청은 최근 아우디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날, 폭스바겐 본사 이사회(경영감독위원회)가 디젤게이트 관련 진상조사를 의뢰한 미국계 글로벌 로펌 존스데이(Jones Day)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독일 검찰은 존스데이가 조사했던 폭스바겐본사 내 디젤 조작 비밀들을 확보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디젤게이트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당시, 폭스바겐 본사 경영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존스데이에 의뢰했다.

폭스바겐본사는 디젤게이트 사태 직후 존스데이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이러한 방침을 번복하고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이다.

그간 이번 압수수색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뮌헨법원은 존스데이가 폭스바겐을 변호하는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디젤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본사 대변인 에릭 벨베르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방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신들은 “독일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8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이자 세기적 회사 사기 사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누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폭스바겐 본사는 이사회 멤버들이 디젤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운 슈바이크 검찰청은 빈터콘 전 회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이미 올해 1월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이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집중 수사를 벌였다.

또 피히에 전 이사회 의장은 빈터콘 회장에게 지난 2015년 봄 미국 환경당국의 조사사실에 대해 빈터콘 회장에게 질의했던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폭스바겐 이사회 구성원 중 누구까지 디젤조작을 인지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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