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오전 경북 경산 문명고 운동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플래카드에 ‘국정교과서 철회’를 적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서 본안 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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