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배성주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6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의 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건설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한 학교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수립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라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9대 교육개혁 과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면 폐기와 국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