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산45-16번지 일원의 중앙근린공원 1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각종 제영향평가 협의와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를 마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이 17일자로 인가 고시된다.

중앙근린공원은 원주 도심에 있음에도 198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대규모 예산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미조성됐다.

이에 따라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민간자본을 투입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업내용은 1구역의 사업면적은 46만㎡이고 이 중 35만㎡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공원시설 11만㎡은 별도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원주시는 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인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로 현재 진행 중인 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에 탄력을 받게 돼 본격적으로 중앙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근린공원은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연에 따른 폐해와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사회적 문제 해소와 함께 시민의 휴양과 건강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증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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