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강원도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세청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태백시는 국세청과 행자부, 각 지자체의 협업이 이뤄져 전국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와 관련한 13종류의 증명서류 무료 발급에 대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해당 서류는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이전에는 민원24 온라인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세무서를 직접 찾아 국세증명서류 발급받아 다시 업무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등이 해소될 것으로 태백시는 기대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