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살 처분 범위 3km로 확대”

[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인천시 강화군에서 지난 10일 구제역이 발견됨에 따라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아진다.

‘경계’ 단계는 관심, 주의 다음 상황으로 구제역에 이 단계가 발령되기는 처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계 단계는 위기관리 관계부처끼리 예산을 지원하거나 인력을 협조하는 등 체계를 가동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중심으로 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지만, 시·도 단위에 방역본부가 생길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의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다.

이를 위해 경기·인천 등 축산 농가는 방역 당국이 하루 2번 이상 동향을 확인하고, 통제선을 1선, 2선으로 설치해 현장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해외여행이나 조류, 황사 등 때문에 감염경로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관계 당국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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