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조사
朴, 혐의 부인할 가능성 높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최씨의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가지 혐의에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특수본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거절해 무산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검찰과 특검은 강제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다른 피의자와 동일하게 검찰로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 발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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