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2호점 신규 개소 (제공: 문체부) ⓒ천지일보(뉴스천지)

예술인 육아 부담 덜어 안정적 예술 활동 지원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 시간 중에도 부담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1곳을 확대해 문을 열었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날 문체부는 서울 마포구의 ‘예봄센터(YMCA서울아가야 위탁 운영)’를 열었다.

돌봄센터는 주말·야간에도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육시설과 달리 주말과 야간에도 시간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이들이 예술창작활동에 안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여성 예술인들이 겪는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돌봄센터는 지난 2014년 처음 열렸다. 돌봄센터 1호점인 ‘반디돌봄센터(연극인복지재단 위탁운영, 이사장 박정자)’가 대학로에 문을 연 이후 예술인들은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에 대해 높은 이용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2호점 신규 개소 (제공: 문체부)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실시한 ‘반디돌봄센터 만족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센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예술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마포구에 ‘예봄센터’를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예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24개월부터 10세까지의 예술인 자녀다. ‘예봄센터’의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방학기간 중 월요일 운영),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또 예술인이 부담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봄센터’는 기존 시간제 돌봄 서비스(시간당 3000~5000원)에 대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인 시간당 500원(석식 및 간식 비용 별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한다.

또한 ‘예봄센터’는 지역 내 예술인과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는 등 이용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예봄센터’는 예술인의 거주 및 활동비율이 높은 홍대, 연남동과 인접한 마포구청역에 있어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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