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출처: 연합뉴스)

롯데제과·칠성 2100억 상당
롯데 “비상식적 행동” 반발
‘신동빈 경영권’에 위협 안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롯데제과 지분(6.8%)지분의과 롯데칠성 지분(1.3%) 가치는 총 2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앞서 지난 1월 말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에 해당한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의 재산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압류는 이 채무 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행동에 롯데그룹은 반발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부동산·동산 등 재산을 처분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신 전 부회장이 대납하고, 반대급부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지난 1심과 2심에서 ‘한정후견인’ 대상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인 만큼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게 롯데그룹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의 지분을 늘린다 하더라도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제과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지분이 3.96%로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 6.83%를 더해 10.79%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롯데알미늄 15.29%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이 8.78%에 불과하지만, 롯데알미늄 등이 신 회장의 우호 지분인 만큼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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