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이 1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의 24시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동시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흑색선전·선거폭력 등 선거범죄 집중단속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으로 인한 정치세력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5개 관서에 수사전담반 35명을 편성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 가짜뉴스(SNS 등), 허위사실공표, 흑색선전,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지시한 자, 자금원천과 배후세력·주동자도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도 사법처리 된다. 아울러 각종 집회 시 언론인 폭행 등 불법행위도 사법처리 예정이다.

이에 각 경찰관서에서 선거범죄의 24시간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이재열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한 단속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단속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며 첩보입수부터 수사종결까지 신고·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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