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자동차 충전소 내 흡연단속 현수막 설치. (제공: 울산시)

경고없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15일 관내 LPG 자동차 충전소(36개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흡연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단속 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LPG 충전소 부지 내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 모든 장소이며 충전소 내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에 따라 경고처분 없이 곧바로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충전소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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