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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