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끼리 의료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진료 허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대형병원에서 원격진료를 해주겠다는데 누가 동네 병?의원을 찾으려 할 것이며 존재 이유가 사라진 소형의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예상은 불 보듯 뻔하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관련 의료기관은 물론 센서?장비업체, 통신사업자 등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 할 수 있다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만약 의료노조의 말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재벌이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편중현상은 심각해질 것이고 의료수가 인상 등 의료비 부담에도 자유롭지 못해 의료선택권 박탈이 현실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격진료라는 첨단 의료기술 도입도 좋지만 산간벽지나 도서 지역에 공공 의료기관을 확충해 국민들의 의료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의료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하나의 이슈는 의료법인 간 합병을 가능하게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경영상태 악화로 파산하고 싶어도 파산을 하지 못했지만 합병을 통해 다른 의료법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소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안 될 말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을 닫아야 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대로 의료법인의 합병이 허용되면 대형병원만 생존 가능해질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격을 논하기 전에 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개혁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는지 곱씹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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