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천지일보(뉴스천지)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사저 개·보수 작업 진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인 삼성동 준비상황이 오후쯤 정리될 것 같다며 사저가 준비되는 대로 복귀할 예정으로 13일 오전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이동은 12일 오후로 결정됐다.

1983년에 건축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비가 샐 정도로 낡은 주택인데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떠난 뒤 4년 넘게 빈집으로 남겨져 난방시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여유 부지도 없어 아직 경호동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애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노후화된 내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기에 퇴거하게 되면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사저는 10일 헌재 선고 이후 정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까지 고장 난 보일러를 고치고 낡은 문짝과 창문 등을 교체하는 등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호를 위해 사저 내부에 관련 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관저를 빨리 비우지 않을 경우 ‘판결 불복’이나 ‘버티기’ 논란이 제기돼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의 이동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해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조속히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로 파면됐으나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조만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