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정미(55, 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으므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임기 중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규정 조항 합헌 결정 등에 참여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前) 헌재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지난 10일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는 주문을 낭독하며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재판관에 대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발언이 쏟아져 경찰은 이 권한대행 퇴임 후에도 당분간 경호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권한대행뿐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경호 수준을 최고단계로 높여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2∼3명의 무장 경찰이 재판관을 24시간 근접 경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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