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출처: 다음 로드뷰)

교회 합병으로 교단법 피해가려하나
개혁연대, 질의서 발송 해명요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 당회가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와 합병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 당회는 결의된 내용을 조만간 새노래명성교회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칙세습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최근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발송했다. 개혁연대는 분명한 해명이 없을 시 기자회견과 함께 교회 앞 침묵시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혁연대는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를 향해 “김하나 목사를 후임자로 낙점하고, 청빙 절차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의회를 열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세습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명성교회 당회가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 아들이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에 대한 교회 합병을 결의한 것은 ‘교단 법을 지키면서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선임하기 위함’이라고 개신교매체 뉴스앤조이가 당시 당회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개혁연대는 명성교회 청빙위원회에 ▲김하나 목사를 후임자로 선정한 이유와 근거 ▲청빙절차 마무리되는 시점 ▲청빙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또 김하나 목사 측에는 세습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감당해온 선한 사명과 역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청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나감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5년 동안 이어진 변칙세습 의혹

명성교회에 대한 변칙세습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세습 의혹이 불거졌지만 같은 해 예장통합이 세습금지를 결의하고 이듬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잠잠해졌다.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2014년 김 목사의 아들 김하나(44) 목사는 명성교회와 부친의 지원을 받아 상당한 규모의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웠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5㎞ 정도 떨어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자리한 새노래명성교회는 연건평 130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등 대형교회의 모습을 갖췄다. 예배당은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후 김 목사에 대한 세습 의혹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 말 명성교회가 교단법에 따라 정년(70세)이 차 은퇴를 앞둔 김삼환 목사의 임시당회장 체제로 돌입하면서 변칙세습 의혹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김 목사는 아들에 대한 변칙세습 의혹을 의식한 듯 교단법에 준수해 후임을 청빙하겠다고 밝혔다. 아들 김하나 목사는 후임 후보에서 제외됐다.

김 목사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을 후임 후보에서 제외한 이유와 관련해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택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들 문제로) 제가 피해 입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면서 “물론 후임은 청빙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은퇴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권(越權)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여운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변칙세습 가능한 교단법

예장통합이 2013년 세습금지를 결의하고 이듬해 관련법을 통과시킨 후 예장통합 내에서 세습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이 바로 명성교회다. 예장통합이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으로는 변칙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목회적 양심으로 변칙세습을 하지 않느냐, 법망을 교묘히 피해 변칙세습을 하느냐를 놓고 이목이 쏠렸다. 이에 명성교회 당회의 이번 결정을 놓고 비판적인 시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장통합이 2014년 통과시킨 헌법개정안 관련조항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으로,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란 내용이다.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1호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2호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변칙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 (교회 대물림 금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3호 조항이 있었으나 총대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이 조항의 삭제로 세습금지법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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