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시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선고 주문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거쳐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선고영상 자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이 미르재단·K스포츠 운영”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부정부패) 사실 은폐, 관련자 단속”
헌재, “재판관 만창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관련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영상편집: 황시연 기자 / 화면제공: 영상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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